공인중개사 소액징수면제 · 제22회 70번 해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 기준). 나머지 선택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 1주택 취득세 경감,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의 범위,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③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④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 기준). 나머지 선택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 1주택 취득세 경감,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의 범위,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로 1주택 되는 경우 취득세 75% 경감, 연부금액에 계약보증금 포함,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목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로,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유상거래로 8억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것은 당시 감면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의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등록면허세 소액면제 기준은 6천원,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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