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액징수면제 · 제22회 70번 해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 기준). 나머지 선택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 1주택 취득세 경감,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의 범위,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 기준). 나머지 선택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 1주택 취득세 경감,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의 범위,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로 1주택 되는 경우 취득세 75% 경감, 연부금액에 계약보증금 포함,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소액징수면제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목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로,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유상거래로 8억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것은 당시 감면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의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등록면허세 소액면제 기준은 6천원,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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