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점 · 기한후신고 · 제22회 71번 해설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 특별징수 ○ 분할납부 ○ 물납 ○ 면세점 ○ 기한후신고
취득세와 관련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특별징수(자동차 등의 취득세를 판매자 등이 특별징수하는 제도),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기한후신고(지방세기본법상 모든 지방세에 적용되는 절차) 3가지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특별징수","분할납부","물납","면세점","기한후신고"]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③
핵심 해설
취득세와 관련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특별징수(자동차 등의 취득세를 판매자 등이 특별징수하는 제도),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기한후신고(지방세기본법상 모든 지방세에 적용되는 절차) 3가지이다. 분할납부와 물납은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 인정되는 제도로 취득세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득세와 관련하여 실제 시행되는 제도는 특별징수(자동차 등의 취득세를 판매자 등이 대신 징수),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기한후신고 이렇게 3가지입니다. 분할납부와 물납은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 인정되는 제도로 취득세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면세점
-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도.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자가 관할관청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① 1개라는 것이나 실제로는 3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 ② 2개라는 것이나 실제로는 3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 ③ 특별징수, 면세점, 기한후신고 3개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정답).
- ④ 4개라는 것이나 분할납부·물납은 취득세에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 ⑤ 5개라는 것이나 분할납부·물납은 취득세에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암기팁
취득세는 특별징수·면세점·기한후신고 3총사, 분할납부·물납은 재산세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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