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산정기준일 · 제23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분 쪼개기(필지분할, 다세대 전환, 신축에 의한 소유자 증가, 토지·건축물 분리 소유 등)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일정 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③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되는 경우
- ⑤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분 쪼개기(필지분할, 다세대 전환, 신축에 의한 소유자 증가, 토지·건축물 분리 소유 등)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일정 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되는 경우'는 오히려 소유자가 줄어드는 방향이어서 지분 쪼개기 규제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필지분할, 다세대 전환, 신축에 의한 소유자 증가, 토지·건축물 분리 소유 등)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당시 상태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수개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오히려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지분 쪼개기와 반대 방향이라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권리산정기준일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따로 정하는 날로, 이 날 이후 지분 쪼개기 등 특정 행위가 있으면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당시 상태로 산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여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대상이다.
- 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소유자가 증가하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여 대상이다.
- ③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지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도 대상이다.
- ④ 틀림(정답). 수개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되는 경우는 지분 쪼개기 규제 취지와 반대 방향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 ⑤ 하나의 대지 범위 안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암기팁
쪼개면 규제, 합치면 통과! 소유자 늘리는 꼼수만 기준일로 묶어버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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