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 제23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열거된 대상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의 양도·양수·알선·광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 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열거된 대상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의 양도·양수·알선·광고이다. 도시개발채권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열거된 대상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의 양도·양수·알선·광고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 무허가건물확인서·입주자저축증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알선하는 행위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③ 옳음(정답).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⑤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도시개발채권은 주택 공급이랑 상관없는 딴 동네 채권, 교란행위 명단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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