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매제한 · 제23회 108번 해설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여부, 공공택지 여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세분되어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 ②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 ③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 ④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여부, 공공택지 여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세분되어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하는 경우의 전매제한기간은 지문이 제시한 '3년'과 다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여부, 공공택지 여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세분되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소재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지문이 제시한 3년과 다릅니다. 전매제한 기산점, LH의 우선매입권, 상속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며 LH 동의를 받은 경우의 전매 허용,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전 시 전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을 전매(매매·증여 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지역·택지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다(옳음).
- ② 틀림(정답).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소재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지문이 제시한 '3년'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③ 전매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옳음).
- ④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서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옳음).
- ⑤ 근무로 인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매할 수 없다(옳음).
암기팁
전매제한기간은 지역·택지 유형별로 다 따로! 3년이라고 뭉뚱그리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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