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부호 · 제23회 43번 해설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고 일시적·임시적 용도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5.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고 일시적·임시적 용도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다만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되,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는 예외적으로 각각 '장'·'차'·'천'·'원'을 사용한다. 따라서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다는 ⑤ 설명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의 구분·설정 및 부호 표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정하고,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로 정하며, 일시적·임시적 사용으로는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방조제·방수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등록합니다.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는 예외로 각각 '장'·'차'·'천'·'원'을 씁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지목 부호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시할 때 쓰는 부호로, 원칙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이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등 4개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등을 사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는 설명이다.
  •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 일시적·임시적 용도 사용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맞다.
  • 방조제·방수제 등의 부지를 '제방'으로 하는 것이 맞다.
  • 공장용지의 지적도 등록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예외 4형제 "장차천원" -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나머지는 첫 글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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