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부호 · 제23회 43번 해설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고 일시적·임시적 용도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④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고 일시적·임시적 용도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다만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되,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는 예외적으로 각각 '장'·'차'·'천'·'원'을 사용한다. 따라서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다는 ⑤ 설명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의 구분·설정 및 부호 표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정하고,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로 정하며, 일시적·임시적 사용으로는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방조제·방수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등록합니다.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는 예외로 각각 '장'·'차'·'천'·'원'을 씁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지목 부호
-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시할 때 쓰는 부호로, 원칙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이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등 4개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등을 사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는 설명이다.
- ②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 ③ 일시적·임시적 용도 사용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맞다.
- ④ 방조제·방수제 등의 부지를 '제방'으로 하는 것이 맞다.
- ⑤ 공장용지의 지적도 등록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예외 4형제 "장차천원" -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나머지는 첫 글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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