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익물권의 일부 설정등기 · 제23회 53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용제한을 받는 부동산이라도 사권의 목적이 되는 이상 등기의 대상이 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용제한을 받는 부동산이라도 사권의 목적이 되는 이상 등기의 대상이 된다.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도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도면을 첨부하여 등기한다. 건물의 공유지분에는 성질상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으나, 1동 건물의 일부(구분·분할 전이라도 특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분할을 선행해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공용제한을 받는 부동산도 사권의 목적이면 등기 대상이 됩니다. 1필지의 특정된 일부분에도 분할을 거치지 않고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지만, 1동 건물의 특정 일부에는 구분·분할 전이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여서 확인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용익물권의 일부 설정등기
- 1필지·1동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도 분할·구분 없이 지상권·전세권 등을 설정하고 도면 첨부로 등기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용제한을 받더라도 사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1필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 없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구분·분할 전에도 건물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일부분도 나눌 필요 없이 권리설정 가능 - 분할은 등기의 필수품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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