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괄신청 · 제23회 55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원인무효에 따른 중간 등기말소는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되 중간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등기목적 등이 동일하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방법(단독신청·일괄신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을 받으면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원인무효 말소는 중간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의무자·권리자·목적 등이 같으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일괄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 관할이 아니더라도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신청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맞는 설명이다.
  •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 생략 후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유언집행자(상속인) 공동신청이 맞는 설명이다.
  •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중간 등기말소시 전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소유자가 달라도 조건만 맞으면 한 봉투에 같이 넣어 보낼 수 있다 - 일괄신청은 소유자 동일 여부와 무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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