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괄신청 · 제23회 55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 ⑤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원인무효에 따른 중간 등기말소는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되 중간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등기목적 등이 동일하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방법(단독신청·일괄신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공동신청이 원칙인 등기라도 이행판결을 받으면 승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원인무효 말소는 중간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의무자·권리자·목적 등이 같으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일괄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일괄신청
- 동일한 등기소 관할이 아니더라도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신청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맞는 설명이다.
- ②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 생략 후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③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유언집행자(상속인) 공동신청이 맞는 설명이다.
- ④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일괄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중간 등기말소시 전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소유자가 달라도 조건만 맞으면 한 봉투에 같이 넣어 보낼 수 있다 - 일괄신청은 소유자 동일 여부와 무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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