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제23회 63번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인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에…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④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인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일부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이유가 없으면 그 판결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없으면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으면 일부 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원이 함께 할 필요는 없음).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해도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신청도 가능하며,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이유가 없으면 그 판결로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 협력이 없으면 이행판결로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된 순위를 보전한 상태에서 본래의 권리(소유권이전 등)를 등기하는 것으로, 지분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부 가등기권리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가등기의무자 사망시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일부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판결 주문·이유에 본등기절차 이행 취지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본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이나 이행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여러 명 중 하나만 자기 지분 본등기 신청 OK - 전원 집합할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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