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23회 64번 해설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2.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5.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정답

핵심 해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합유는 합유자 전원에게 합유물 전체가 귀속되고 지분이 개별적으로 처분될 수 없는 소유형태이므로, 합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합유지분 처분제한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모두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는 합유자 전원에게 물건 전체가 귀속되고 지분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므로, 합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합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의 처분이 제한되어 지분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등)를 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 합유지분은 개별 처분이 제한되어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다.
  •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하다.
  •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가능하다.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가능하다.

암기팁

합유는 다 같이 하나로 묶인 물건 - 지분만 따로 떼서 가압류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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