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 제23회 70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용대가(담보제공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 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용대가(담보제공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반면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형태로 대여하는 경우는 예외), 미등기부동산의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국외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담보제공 사용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 ④가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사용대가(담보제공료)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미등기부동산의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 소득세법상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얻는 소득으로, 담보제공의 사용대가도 이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권 대여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지상권 대여소득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③ 미등기부동산의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④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사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내 땅을 담보로 빌려주고 받는 돈도 임대업 사업소득 - 담보료도 결국 임대료의 한 종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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