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표준세율 · 제23회 71번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 2.8%(1천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2.3%(1천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2.8%(1천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4.0%(1천분의 40), 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3%(…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 2.8%(1천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2.3%(1천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2.8%(1천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4.0%(1천분의 40), 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3%(1천분의 23)이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이라고 한 ④가 실제(1천분의 40)와 달라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원시취득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4.0%, 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3%입니다. 지문은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세율을 3.0%라고 서술했는데 실제는 4.0%이므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취득세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취득 원인(매매·상속·원시취득·증여 등)과 부동산 종류(농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한 취득세 세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 맞다.
-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 맞다.
-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이 맞다.
-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인데 1천분의 30으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 맞다.
암기팁
매매로 산 논밭 아닌 땅은 세율 4.0% - 3.0%가 아니라 한 계단 더 높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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