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부채납 · 제23회 72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사실상 취득주의),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립시 취득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급오락장용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등에 대한 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의 비과세를 설명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되고(사실상 취득주의), 법인설립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급오락장용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으로, 이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법인설립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비과세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⑤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나라에 바칠 땅(기부채납 조건부)은 취득세도 면제 - 국가에 주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안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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