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부채납 · 제23회 72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사실상 취득주의),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립시 취득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급오락장용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등에 대한 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의 비과세를 설명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되고(사실상 취득주의), 법인설립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급오락장용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기부채납
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으로, 이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법인설립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비과세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나라에 바칠 땅(기부채납 조건부)은 취득세도 면제 - 국가에 주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안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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