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 제24회 10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법이 금지하는 것은 증서 등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이며,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열거된 금지행위(매매·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아 ③이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 ②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④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증서 등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이며,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열거된 금지행위(매매·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아 ③이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는 증서 등의 양도·양수(매매·증여 등)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원 지위 매매, 주택상환사채 매매 알선, 이주대책 지위 매매를 위한 광고, 건물철거확인서 매매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법이 열거한 금지행위(매매·증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매매·증여 등)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상 규제.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원 지위의 매매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 매매의 알선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법에서 열거하는 금지행위(양도·양수, 알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이주대책에 의한 주택공급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금지행위(알선)에 해당한다.
- ⑤ 건물철거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의 매매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팔거나 알선하면 금지, 그냥 저당 잡히는 건 목록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0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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