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바닥면적·연면적 산정 · 제24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ㄱ, 옳음).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ㄷ, 옳음).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ㄴ, 틀림), 사용승인…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ㄱ, 옳음).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ㄷ, 옳음).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ㄴ, 틀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는 마감재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ㄹ, 틀림).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물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열손실 방지 목적으로 외벽에 부가하는 마감재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바닥면적·연면적 산정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 그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을 제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 ㄴ이 틀려 오답.
- ② ㄱ,ㄷ - 둘 다 옳아 정답.
- ③ ㄴ,ㄷ - ㄴ이 틀려 오답.
- ④ ㄴ,ㄹ - 둘 다 틀려 오답.
- ⑤ ㄷ,ㄹ - ㄹ이 틀려 오답.
암기팁
전기실은 면적 빼주고, 층수는 가장 많은 쪽으로 통일해서 센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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