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유증·특정유증 · 제24회 58번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언자(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한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확립된 태도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2.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언자(피상속인)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한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확립된 태도이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③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기한부 유증의 등기원인일자, 포괄유증의 물권변동 시기, 유류분 침해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특정유증의 경우 상속등기를 거친 이전등기)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언자(피상속인)로부터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기한부 유증은 기한 도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유증 효력발생시 물권변동이 일어나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유류분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을 수리하고, 특정유증된 미등기부동산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용어 설명

포괄유증·특정유증
포괄유증은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유증하는 것으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 등기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채권적 효력).

선택지별 해설

  • 기한부 유증은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
  •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발생시(유언자 사망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옳다.
  •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하므로 틀렸다(정답).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유류분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옳다.
  • 특정유증된 미등기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유증 이전등기는 상속등기 패스, 바로 수증자 명의로 직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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