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분금지가처분 · 제24회 62번 해설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가처분등기(2013.2.1.)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4.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5.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핵심 해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가처분등기(2013.2.1.)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등기원인의 발생일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가처분등기 이전(1.9.)에 체결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8.1.)에 마쳐졌다면 이는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어 말소 대상이 된다. 반면 가압류·가등기담보권·근저당권은 등기 자체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이고, 주택임차권등기는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두 말소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것만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등기원인(계약)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언제 마쳐졌는지입니다. 매매계약은 가처분등기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졌으므로 말소 대상이 되고, 가압류·가등기담보권·근저당권은 등기 자체가 가처분보다 선순위이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저촉되는 등기는 본안승소 후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가압류등기(1.7.)가 가처분등기(2.1.)보다 선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있어 말소할 수 없다.
  • 가등기담보권등기(1.8.)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
  •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로 명시되어 있어 말소할 수 없다.
  • 등기(소유권이전등기, 8.1.)가 가처분등기(2.1.) 이후에 마쳐져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 근저당권등기(1.9.)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

암기팁

말소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마친 날짜로 판단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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