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상승계취득 · 제24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천분의 23
- ② 1천분의 25
- ③ 1천분의 28
- ④ 1천분의 30
- ⑤ 1천분의 35
정답 ④
핵심 해설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상 농지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3%)이므로,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1천분의 23), 상속 외 무상취득(1천분의 35), 농지 외 유상취득(1천분의 40) 등과 세율 구간이 구분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취득할 때도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1천분의 23)이나 상속 외 무상취득(1천분의 35)과는 세율 구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유상승계취득
- 매매·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으로,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천분의 23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의 세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1천분의 25는 이 문제의 취득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세율이다.
- ③ 1천분의 28은 상속 외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세율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교환으로 인한 농지의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1천분의 30)이므로 정답이다.
- ⑤ 1천분의 35는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의 세율로 유상취득인 교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농지 교환취득 = 유상취득 = 1천분의 3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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