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상승계취득 · 제24회 69번 해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5
  3. 1천분의 28
  4. 1천분의 30
  5. 1천분의 35

정답

핵심 해설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상 농지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3%)이므로,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1천분의 23), 상속 외 무상취득(1천분의 35), 농지 외 유상취득(1천분의 40) 등과 세율 구간이 구분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취득할 때도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농지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3%)이며,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1천분의 23)이나 상속 외 무상취득(1천분의 35)과는 세율 구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유상승계취득
매매·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으로,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1천분의 23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의 세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1천분의 25는 이 문제의 취득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세율이다.
  • 1천분의 28은 상속 외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세율로 해당하지 않는다.
  • 교환으로 인한 농지의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1천분의 30)이므로 정답이다.
  • 1천분의 35는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의 세율로 유상취득인 교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농지 교환취득 = 유상취득 = 1천분의 3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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