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위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 제24회 7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자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자(등기명의인)는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채권자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자(등기명의인)는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이는 옳은 서술이다. 반면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상 사용일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서술이 틀렸고, 연부취득의 취득일은 등기일과 연부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등기일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이 틀렸으며,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더하지 않고 그 비용 자체이고, 법인의 장부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므로 각각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 판결로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자는 등기명의인인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습니다. 반면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연부취득 취득일도 등기일과 무관하지 않으며,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더하지 않고 비용 자체이고, 법인의 장부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용어 설명

대위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 취득자(등기명의인)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사용일이 공부상 변경일보다 앞서면 그 사용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연부취득의 취득일은 등기일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등기일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더하지 않고 지목변경에 든 비용 자체이므로 틀렸다.
  • 법인의 장부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20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보존등기라도 실질적 취득자인 甲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대위등기라도 실질 취득자가 세금 낸다 - 채권자가 아니라 甲!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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