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위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 제24회 7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자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자(등기명의인)는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채권자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자(등기명의인)는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이는 옳은 서술이다. 반면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상 사용일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서술이 틀렸고, 연부취득의 취득일은 등기일과 연부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등기일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이 틀렸으며,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더하지 않고 그 비용 자체이고, 법인의 장부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므로 각각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 판결로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자는 등기명의인인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습니다. 반면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연부취득 취득일도 등기일과 무관하지 않으며,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더하지 않고 비용 자체이고, 법인의 장부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용어 설명
- 대위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 취득자(등기명의인)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사용일이 공부상 변경일보다 앞서면 그 사용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연부취득의 취득일은 등기일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등기일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더하지 않고 지목변경에 든 비용 자체이므로 틀렸다.
- ④ 법인의 장부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20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보존등기라도 실질적 취득자인 甲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대위등기라도 실질 취득자가 세금 낸다 - 채권자가 아니라 甲!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