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과기준세율 · 과점주주 · 제24회 8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을 적용하는 경우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간주취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간주취득) 등이 법정되어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정답

핵심 해설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을 적용하는 경우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간주취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간주취득) 등이 법정되어 있다. 반면 개수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며(면적증가 없는 개수만 중과기준세율 적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3)이 적용되므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ㄴ,ㄷ만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 적용하는 경우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같은 간주취득입니다. 반면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중과기준세율
취득으로 보는 의제취득(간주취득) 등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1천분의 20)로, 개수(면적증가 없는 경우)·지목변경·차량 종류변경·과점주주 취득 등에 적용된다.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간주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ㄱ은 면적이 증가하는 개수이므로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ㄱ,ㄹ 모두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틀렸다.
  • ㄴ(지목변경)과 ㄷ(과점주주 취득)은 간주취득으로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정답이다.
  • ㄱ,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 ㄹ(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포함되면 틀렸다.

암기팁

지목변경과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이라 중과기준세율, 면적증가 개수와 상속은 표준세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