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과기준세율 · 과점주주 · 제24회 8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을 적용하는 경우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간주취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간주취득) 등이 법정되어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ㄴ
- ② ㄱ,ㄹ
- ③ ㄴ,ㄷ
- ④ ㄱ,ㄷ,ㄹ
- ⑤ ㄴ,ㄷ,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을 적용하는 경우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간주취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간주취득) 등이 법정되어 있다. 반면 개수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며(면적증가 없는 개수만 중과기준세율 적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3)이 적용되므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ㄴ,ㄷ만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 적용하는 경우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같은 간주취득입니다. 반면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중과기준세율
- 취득으로 보는 의제취득(간주취득) 등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1천분의 20)로, 개수(면적증가 없는 경우)·지목변경·차량 종류변경·과점주주 취득 등에 적용된다.
- 과점주주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간주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면적이 증가하는 개수이므로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② ㄱ,ㄹ 모두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틀렸다.
- ③ ㄴ(지목변경)과 ㄷ(과점주주 취득)은 간주취득으로서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ㄱ,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 ⑤ ㄹ(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포함되면 틀렸다.
암기팁
지목변경과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이라 중과기준세율, 면적증가 개수와 상속은 표준세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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