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가등기 · 제25회 53번 해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 자로 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 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최강 자격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 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즉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관련 조항

이론 근거

가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순위보전'이며 실체적 권리 존부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의 존재만으로 청구권의 존재를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쉬운 설명

일반적인 소유권등기는 '진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해주지만,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할 순서를 미리 맡아둔 것'일 뿐이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지까지 추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기의 효력(법률상 사실상 추정)
가등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

선택지별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지문이다.
  • 등기명의인은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지문이다.
  •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 등기원인행위의 구체적 태양이나 경위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 자체가 실체적 권리관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추정시키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지문이 틀렸다.

암기팁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실체적 권리관계는 추정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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