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86조 · 제187조 · 제25회 55번 해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자들이 현물분할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계약(합의분할)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각자가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 을 취득하는 경우
-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 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법률행위(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자들이 현물분할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계약(합의분할)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각자가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상속·신축(원시취득)·법정갱신·구분소유권 성립과 같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또는 등기 없이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공유물분할은 협의(계약)에 의한 경우 형성적 계약행위이므로 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물권변동의 요건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쉬운 설명
공유하던 땅을 '내 땅, 네 땅'으로 나누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각자 자기 몫의 소유권을 확실히 갖게 됩니다. 반면 상속이나 건물 신축, 법정갱신, 구분소유 성립은 등기 없이도 권리가 생깁니다.
용어 설명
- 제186조(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 제187조(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다만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상속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 ②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묵시의 갱신)은 판례상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
-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님).
- ④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합의는 계약(공유물분할협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6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소유자의 구분의사 표시)가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공유물분할 '합의'는 계약이므로 등기 필요—상속·신축·법정갱신은 등기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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