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 제25회 57번 해설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 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제643조, 제283조 등)이지,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 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제643조, 제283조 등)이지,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자에게는 그러한 매수청구권 규정이 없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이용관계에서 건물 존치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일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과는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쉬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지,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 전세권자'에게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그냥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남습니다.
용어 설명
-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으로 존속기간 만료시 소멸
-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능으로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임대·전전세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제306조). 옳은 지문이다.
-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 등에 인정되는 제도이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틀렸다.
- ③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사용·수익 권능(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라도 전세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는 건물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03조 2항 등). 옳은 지문이다.
- 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 지체시 그 전세권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만 그 전부에 대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차인 전용—전세권자에게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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