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부종성 · 요역지·승역지 · 제25회 59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2항).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4.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 를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2항).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지역권은 토지 이용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권의 독립적 거래를 방지하여 토지이용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지역권은 '땅(요역지)에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않고 지역권만 따로 떼어서 팔 수는 없습니다. 땅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용어 설명

지역권의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성질(제292조)
요역지·승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상속되면 지역권도 함께 상속된다. 옳은 지문이다.
  • 지역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 2항). 이 지문이 틀렸다.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제291조). 옳은 지문이다.
  • 판례는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행사)의 주체로서 인정되기 어려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1항, 불가분성).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따로 떼어 양도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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