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제25회 62번 해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권적 항변권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n으로 한다.\n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n목적으로 한다.\n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n수 있다.\n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n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권적 항변권이다. 따라서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ㄴ, ㄷ, ㄹ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ㄴ, ㄷ, ㄹ)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나(제328조 점유상실시 소멸),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권으로 점유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성립요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점유) 성립하는 권리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받을 것 받기 전까지는 내 의무도 안 한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 점유가 필요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용어 설명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제320조)
-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물권이 아닌 채권적 항변권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을 묶은 것은 틀리다. ㄱ이 틀린 서술이기 때문이다(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② ㄱ, ㄹ을 묶은 것은 틀리다. ㄱ이 틀린 서술이기 때문이다.
- ③ ㄴ, ㄷ을 묶은 것은 불완전하다. ㄹ도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ㄱ, ㄷ, ㄹ을 묶은 것은 틀리다. ㄱ이 틀린 서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ㄴ(유치권의 담보목적성), ㄷ(양 권리의 병존 가능성), ㄹ(유치권은 물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이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유치권=점유 필요한 물권, 동시이행항변권=점유 불요한 이행거절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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