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점유요건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제25회 65번 해설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 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 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한다(제320조). 丙은 乙에 대한 외상대금채권(건축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X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임차인 乙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 다.
-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한다(제320조). 丙은 乙에 대한 외상대금채권(건축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X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임차인 乙이다. 따라서 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를 결여하여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유치권은 점유를 통한 목적물 유치를 본질로 하는 물권이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한 아무리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320조의 명문 취지이다.
쉬운 설명
유치권을 쓰려면 그 물건을 직접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재를 외상으로 준 업체(丙)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리를 맡긴 임차인(乙)입니다. 그래서 丙은 유치권을 쓸 수 없고, 乙만 쓸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유치권의 점유요건
-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성립·존속하는 물권(제320조, 제328조)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그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물건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예: 수리비, 필요비·유익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점유자는 乙),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 점유를 갖추지 못해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렸다.
- ② 乙은 임대인 甲에 대해 수리비(유익비 등)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X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제324조 2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1항, 형식적 경매). 옳은 지문이다.
- 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양수한 丁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유치권은 '점유하는 채권자'만—외상매출채권자는 점유 없으면 유치권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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