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부종성 · 등기의 유용 · 제25회 66번 해설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 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무자 乙이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그 저당권은 실체법상 당연히 소멸하며, 말소등기는 소멸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소멸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명 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 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 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 ⑤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 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무자 乙이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그 저당권은 실체법상 당연히 소멸하며, 말소등기는 소멸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소멸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②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저당권의 소멸은 실체법상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는 이를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종성의 논리적 귀결이다.
쉬운 설명
빚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등기 말소는 그것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용어 설명
- 저당권의 부종성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성립·존속·소멸에 따라 함께 성립·존속·소멸하는 성질
- 등기의 유용
-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기존 등기를 다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수반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부종성·수반성). 이 지문은 틀렸다.
- ②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고, 이는 말소등기와 무관하게 실체법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옳은 지문(정답)이다.
- ③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등기는 대항·공시요건일 뿐). 이 지문은 틀렸다.
- ④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경매절차가 종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원래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지문은 틀렸다.
- ⑤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다른 채권을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하는 것(등기유용)은, 그 유용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丙과 같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면 그 제3자를 해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지문은 틀렸다.
암기팁
채무전부변제 → 저당권 당연소멸(말소등기는 확인적 절차일 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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