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 · 방재시설 · 제25회 16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반시설 분류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를 말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정답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반시설 분류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를 말한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및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에 해당하므로 방재시설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반시설의 세분)

이론 근거

기반시설을 기능별로 유형화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등 행정의 통일적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법에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방재시설)' 목록을 정해두었는데, 하천·유수지·저수지·사방설비는 여기 들어가지만 하수도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환경기초시설)'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상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7개 군(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으로 분류한 것
방재시설
수해·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군

선택지별 해설

  • 하천은 방재시설에 해당한다(홍수 등 재해 방지 기능).
  •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우수 저류로 침수 방지).
  •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사방설비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산사태·토사유출 방지).
  • 저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방재시설='물·재해' 관련 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별도 분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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