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 · 방재시설 · 제25회 16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반시설 분류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를 말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하천
- ② 유수지
- ③ 하수도
- ④ 사방설비
- ⑤ 저수지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기반시설 분류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를 말한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및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에 해당하므로 방재시설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반시설의 세분)
이론 근거
기반시설을 기능별로 유형화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등 행정의 통일적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법에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방재시설)' 목록을 정해두었는데, 하천·유수지·저수지·사방설비는 여기 들어가지만 하수도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환경기초시설)'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상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7개 군(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으로 분류한 것
- 방재시설
- 수해·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군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천은 방재시설에 해당한다(홍수 등 재해 방지 기능).
- ②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우수 저류로 침수 방지).
- ③ 하수도는 방재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사방설비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산사태·토사유출 방지).
- ⑤ 저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방재시설='물·재해' 관련 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별도 분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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