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폐율 · 용도지역 · 제25회 16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 7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계획관리지역 40%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ㄴ-ㄹ-ㄷ
- ② ㄴ-ㄱ-ㄷ-ㄹ
- ③ ㄴ-ㄷ-ㄹ-ㄱ
- ④ ㄷ-ㄱ-ㄹ-ㄴ
- ⑤ ㄷ-ㄴ-ㄱ-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 7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계획관리지역 40%이다. 따라서 큰 순서는 준공업지역(ㄷ)-제1종일반주거지역(ㄴ)-제2종전용주거지역(ㄱ)-계획관리지역(ㄹ)이 되어 ⑤ 'ㄷ-ㄴ-ㄱ-ㄹ'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론 근거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상한을 차등화하여 주거환경(채광·통풍)과 산업·상업활동의 밀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건폐율은 '땅 면적 중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의 최대치'입니다. 공장이 몰린 준공업지역이 제일 넉넉하게(70%)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제1종일반주거(60%), 그 다음 제2종전용주거(50%), 자연을 관리하는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낮습니다(40%). 그래서 순서는 준공업-1종일반주거-2종전용주거-계획관리입니다.
용어 설명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의 비율로, 대지 내 여유공간(공지) 확보 정도를 규율하는 지표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계산 과정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2014년 당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법령상 최대한도):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준공업지역 70%, 계획관리지역 40%. 크기 순: 준공업(70)>제1종일반주거(60)>제2종전용주거(50)>계획관리(40) → ㄷ-ㄴ-ㄱ-ㄹ.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ㄹ-ㄷ 순서는 실제 건폐율 크기 순서(ㄷ>ㄴ>ㄱ>ㄹ)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ㄴ-ㄱ-ㄷ-ㄹ 순서도 실제 크기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ㄴ-ㄷ-ㄹ-ㄱ 순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 ④ ㄷ-ㄱ-ㄹ-ㄴ 순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 ⑤ ㄷ(준공업 70%)-ㄴ(제1종일반주거 60%)-ㄱ(제2종전용주거 50%)-ㄹ(계획관리 40%) 순으로 실제 건폐율 상한 크기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건폐율 크기: 상업지역>준공업>일반주거>전용주거>관리/녹지 순으로 대체로 낮아진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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