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 미관지구 · 제25회 16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 의로 틀린 것은?

세분된 용도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정의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강 자격
  3.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 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지구
  4.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핵심 해설

세분된 용도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정의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지문 ③은 이를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바꾸어 표현하였는데, 이는 미관지구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지구(문화자원보호지구 등)의 취지에 가까운 서술이므로 틀린 정의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지구의 세분)

이론 근거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역별 경관·미관·기능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정밀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나 전통사찰 주변의 '미관(경관의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선택지 ③은 이를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라고 설명해서, 미관관리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조적 지역제 수단
미관지구
2014년 당시 국토계획법상 존재하던 용도지구로, 이후 법 개정(2017년경)으로 경관지구에 흡수·폐지되었다(2014년 시행 기준 문제이므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서술)

선택지별 해설

  • 시가지경관지구의 정의로 옳다(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 보호).
  • 중심지미관지구의 정의로 옳다(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호와 보존'이 아니라 '미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이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
  •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정의로 옳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정의로 옳다.

암기팁

미관지구 = '미관의 유지·관리'가 핵심 키워드, '보호·보존'은 오답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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