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연취락지구 · 제25회 16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 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포함), 창고 등 일부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단독주택
  2. 노래연습장
  3. 축산업용 창고
  4. 방송국
  5. 정신병원

정답

핵심 해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포함), 창고 등 일부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은 자연취락지구의 건축 허용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축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론 근거

녹지·관리지역 등에 산재한 기존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가능한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다.

쉬운 설명

자연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지역이라, 짓는 건물 종류가 제한됩니다. 단독주택, 노래방, 축사창고, 방송국은 지을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같은 특수 의료시설은 목록에 없어서 지을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 가능 건축물에 해당한다.
  • 노래연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 가능 건축물에 해당한다.
  • 축산업용 창고는 취락지구의 성격(농어촌 취락 정비)상 건축 가능 건축물에 해당한다.
  • 방송국은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 가능 건축물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 정신병원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류로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자연취락지구 = 마을생활 관련 저층 건축물 위주, 격리성 의료시설(정신병원)은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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