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5회 17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는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확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5.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는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확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①은 '확대 또는 축소' 모두 변경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이론 근거

계획적인 국토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되,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사업 면적을 조금 '줄이는' 것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늘리는' 것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확대 또는 축소' 둘 다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가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예: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 등을 5% 범위에서 축소)

선택지별 해설

  • 사업면적의 확대는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허가가 필요하므로(축소의 경우만 예외), 이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려는 때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면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미한 변경 특례는 '축소'만 해당, '확대'는 반드시 변경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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