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5회 17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는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확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는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확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①은 '확대 또는 축소' 모두 변경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이론 근거
계획적인 국토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되,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사업 면적을 조금 '줄이는' 것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늘리는' 것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확대 또는 축소' 둘 다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가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예: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 등을 5% 범위에서 축소)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면적의 확대는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허가가 필요하므로(축소의 경우만 예외), 이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②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려는 때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나면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미한 변경 특례는 '축소'만 해당, '확대'는 반드시 변경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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