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제25회 126번 해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은 1차로 시·도에 설치된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은 1차로 시·도에 설치된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반면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적 관련 정책개발·업무개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소관은 ①뿐입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지적위원회 및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다툼(적부심사)은 신속한 1차 구제를 위해 지역 단위(지방지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전문성·통일성이 필요한 정책·기술·징계 사항은 중앙 단위(중앙지적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쉬운 설명
지적측량 결과가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적부심사'는 지역의 지방지적위원회가 맡고, 그 밖의 정책·기술·징계에 관한 큰 결정은 중앙지적위원회가 맡습니다.
용어 설명
- 지방지적위원회
-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정책·기술개발, 기술자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가 1차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옳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③ 지적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징계요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암기팁
적부심사는 지방, 나머지는 모두 중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