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33회 8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 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 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 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