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 · 제25회 130번 해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증언·감정을 한 경우,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 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최강 자격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증언·감정을 한 경우,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위원으로서 회의 과정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 단순한 직무수행까지 제척사유로 삼으면 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이해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제척사유를 한정합니다.
쉬운 설명
제척은 '이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빠져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의에서 현장조사 보고를 듣거나 관계자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의 당연한 업무이지 이해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제척(除斥)
- 특정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하는 제도로, 회피·기피와 함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선택지별 해설
- ① 당사자와 친족관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 ②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소속 법인·단체가 대리인인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포함)인 경우로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동권리·의무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③ 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 이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참여한 것일 뿐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이해관계 있어야 제척, 그냥 보고받은 건 제척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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