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제25회 158번 해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 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 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등)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ㄴ)와,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등)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ㄴ)와,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ㄹ)를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ㄴ과 ㄹ은 같은 과세구분에 해당한다. 반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ㄱ)와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ㄷ)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ㄴ·ㄹ과는 다른 과세구분에 속한다. 따라서 과세대상 구분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조합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재산세 토지 분류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정책목적(농업·임업 보호, 특수산업 지원 등)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과세대상은 저율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누진 중과로 과세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합니다.
쉬운 설명
재산세를 매길 때 땅을 세 그룹(다 합쳐서 매기는 것, 따로 합쳐서 매기는 것, 혼자 낮은 세율로 매기는 것)으로 나눕니다. 이 문제는 그 중 같은 그룹에 속하는 토지 두 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로, 나대지·잡종지 등 특별한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가 주로 해당.
- 별도합산과세대상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다른 토지와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상.
- 분리과세대상
- 농지·공장용지·산림보호목적 임야 등 특정 정책목적의 토지에 대해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낮은 단일세율(또는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대상.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ㄱ은 분리과세대상, ㄴ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서로 다른 과세구분에 속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 ㄷ ㄴ은 별도합산과세대상, ㄷ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서로 다른 과세구분에 속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 ㄴ(원형보전 골프장용 임야)과 ㄹ(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은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과세구분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ㄱ, ㄴ, ㄷ ㄱ·ㄷ은 분리과세대상, ㄴ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세 항목의 과세구분이 통일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ㄷ, ㄹ ㄱ·ㄷ은 분리과세대상이지만 ㄹ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다르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별도합산과세대상 = 원형보전 골프장(스키장)용 임야 +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분리과세대상 = 종중소유 선대임야 + 염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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