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 제25회 160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관리되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며, 이 문항이 출제된 2014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도 세부 요건에 대한 정확한 문언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 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 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
-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 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 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 을 때 : 공부상 소유자 3과목 : 부동산공법
정답 ②
핵심 해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관리되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며, 이 문항이 출제된 2014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도 세부 요건에 대한 정확한 문언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큐넷 공식 답안은 이 지문(②)을 틀린 설명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르되 구체적인 오류 지점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둡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미등기·신탁재산·체비지 등 소유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제 규정을 두어 과세공백을 방지합니다.
쉬운 설명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실제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신탁재산·체비지처럼 주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연혁)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개정 연혁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규정되어 왔으므로, 특정 연도 기준 법령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
선택지별 해설
- ④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상속미등기·미신고 재산의 납세의무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같은 경우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신탁재산(위탁자별 구분관리)의 납세의무자 이 지문이 큐넷 공식 답안상 틀린 설명(정답)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느 부분이 당시 법령과 다른지는 조문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국가의 매매용 조성토지 사용권 무상취득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소유권 변동 미신고시 사실상 소유자 불명인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재산세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시기별로 위탁자/수탁자 규정이 다르니 확인 필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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