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제26회 10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 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이중적 제재사유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 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이중적 제재사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9조(업무의 정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실제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안 하면,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고, 실제로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어 설명
-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후 다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유형은 아니다.
- ② 틀림. 거래계약서 사본 미보존은 업무정지 사유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틀림.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이나, 이 지문은 확인·설명서가 아닌 거래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자격정지 사유와 직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 ④ 옳음(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 ⑤ 틀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 내지 과태료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로 직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암기팁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동시 해당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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