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제26회 10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 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이중적 제재사유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 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이중적 제재사유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실제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안 하면,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고, 실제로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어 설명

자격정지
공인중개사(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후 다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유형은 아니다.
  • 틀림. 거래계약서 사본 미보존은 업무정지 사유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틀림.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이나, 이 지문은 확인·설명서가 아닌 거래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자격정지 사유와 직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 옳음(정답).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 틀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 내지 과태료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로 직결되는 전형적 사례는 아니다.

암기팁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동시 해당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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