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 제26회 10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 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로 제재수단을 차등화하여 비례원칙을 실현한다.
쉬운 설명
등록기준 미달, 임시 천막 사무소 설치, 6개월 넘는 휴업, 보증 없이 영업개시 등은 등록취소까지 될 수 있지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정해진 양식으로 쓰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에 그칩니다.
용어 설명
- 임의적 등록취소
- 법정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필요적 취소와 달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님)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② 옳음(정답, 취소사유 아님).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③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④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⑤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 업무정지(등록취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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