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 제26회 10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 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로 제재수단을 차등화하여 비례원칙을 실현한다.

쉬운 설명

등록기준 미달, 임시 천막 사무소 설치, 6개월 넘는 휴업, 보증 없이 영업개시 등은 등록취소까지 될 수 있지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정해진 양식으로 쓰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에 그칩니다.

용어 설명

임의적 등록취소
법정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필요적 취소와 달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님)

선택지별 해설

  •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옳음(정답, 취소사유 아님).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틀림(취소사유에 해당).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 업무정지(등록취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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