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6회 10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해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은 옳지 않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 망에 공개해야 한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 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해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임의적(재량적) 성격으로 규정하여 사업 초기 불가피한 지연 등을 감안한 탄력적 제재를 허용한다.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도 1년 안에 정보망을 만들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필요적 취소처럼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옳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 ③ 틀림(정답).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이지 필요적(반드시 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④ 옳음.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정보망 미설치(1년 이내)=취소할 수 있음(임의적, 필요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