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6회 10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해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은 옳지 않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아니된다.
  2.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 망에 공개해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 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해야 한다'는 필요적 표현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를 임의적(재량적) 성격으로 규정하여 사업 초기 불가피한 지연 등을 감안한 탄력적 제재를 허용한다.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도 1년 안에 정보망을 만들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필요적 취소처럼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옳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 틀림(정답).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이지 필요적(반드시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옳음.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정보망 미설치(1년 이내)=취소할 수 있음(임의적, 필요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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