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소 특례 · 제26회 10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 (주어진 사례의 조 건만 고려함)
ㄱ은 등록증 대여가 애초에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틀리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O), ㄴ-(O), ㄷ-(O)
- ② ㄱ-(O), ㄴ-(O), ㄷ-(X)
- ③ ㄱ-(O), ㄴ-(X), ㄷ-(X)
- ④ ㄱ-(X), ㄴ-(O), ㄷ-(X)
- ⑤ ㄱ-(X), ㄴ-(X), ㄷ-(X)
정답 ⑤
핵심 해설
ㄱ은 등록증 대여가 애초에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틀리다. ㄴ은 결격사유 있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했다면 제재사유에서 제외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데, 원문상 해소 시점(45일)이 그 기간 이내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ㄷ은 폐업기간이 재등록 후 처분이 가능한 특례기간(통상 3년으로 알려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 손상으로 폐업기간(4년)과 특례기간의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ㄱ, ㄴ, ㄷ 모두 처분 불가(X)로 판단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결격사유 해소 특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폐업·재등록을 반복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되, 지나치게 오래된 위반행위까지 무한정 추급하지 않도록 처분 가능기간에 한계를 둔다.
쉬운 설명
등록증을 빌려준 것은 애초에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라서 ㄱ은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안에 해소했으면 봐주는 규정이 있어 ㄴ도 처분 불가로 보이며, 거짓보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등록했다면 특례기간을 초과해 ㄷ도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문 손상으로 정확한 기간 수치(45일, 4년 등)는 확인이 필요하며, 그래도 결론적으로 셋 다 처분 불가(X)로 판단됩니다.
용어 설명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례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후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일정 기간(원칙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승계 규정
- 결격사유 해소 특례
-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세 가지 모두 O로 처리한 것은 틀리다.
- ② 틀림. ㄷ을 X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틀림. ㄴ, ㄷ을 X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④ 틀림. ㄱ, ㄷ을 X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옳음(정답). ㄱ-(X), ㄴ-(X), ㄷ-(X) 모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암기팁
등록증대여=등록취소 사유(업무정지 아님), 결격사유 2개월 내 해소=제재 면제, 폐업 3년 초과=처분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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