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 제26회 10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 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 지 아니한 자
- ④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 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 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100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연수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받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이전신고 지연, 등록증 미게시, 명칭 미사용, 광고물 성명 거짓표기)는 모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용어 설명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징역·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②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③ 옳음(정답, 100만원 이하 대상이 아님). 연수교육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④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⑤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암기팁
연수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이 아님, 격상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