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 제26회 10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 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 지 아니한 자
  4.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 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 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100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연수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받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이전신고 지연, 등록증 미게시, 명칭 미사용, 광고물 성명 거짓표기)는 모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용어 설명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징역·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옳음(정답, 100만원 이하 대상이 아님). 연수교육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틀림(100만원 이하 대상 맞음).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암기팁

연수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이 아님, 격상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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