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26회 10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가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최강 자격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자격은 시·도지사가 시험관리·교부의 주체이므로 취소권한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귀속시켜 자격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자격취소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나머지 지문(청문, 5일 이내 보고·통지, 7일 이내 반납)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다만 소재지 시·도지사와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소재지 시·도지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
- ② 옳음.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취소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옳음.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옳음.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⑤ 옳음.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암기팁
자격취소 권한자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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