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판철거의무 · 제26회 10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 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 일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 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 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간판의 철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간판철거의무는 폐업·이전한 사무소를 마치 영업 중인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쉬운 설명
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를 마치면 예전 자리의 간판은 바로 떼야 합니다. 나머지 지문들(교육실시 주체, 재고용 시 교육면제, 자격취소 사유, 중개보조원 광고)은 모두 잘못된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 간판철거의무
-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폐업신고, 이전신고 등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등록관청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모두 가능).
- ② 옳음(정답).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③ 틀림.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다시 받을 필요 없음).
- ④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곧바로 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
- ⑤ 틀림.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해야 한다).
암기팁
이전신고 후 = 지체없이 구간판 철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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