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 제26회 1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 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 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5.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 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의무는 계약체결 및 정보공개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거래계약서는 5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으로 서로 다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일정 기간(3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옳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 틀림(정답).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5년이 아니다.
  • 옳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옳음.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보존=3년, 거래계약서 보존=5년 (혼동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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