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 제26회 1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 야 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 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 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5년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의무는 계약체결 및 정보공개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거래계약서는 5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으로 서로 다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일정 기간(3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옳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 ③ 틀림(정답).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5년이 아니다.
- ④ 옳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옳음.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보존=3년, 거래계약서 보존=5년 (혼동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