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중개의뢰인 제공사항 · 제26회 1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 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 서식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중개의뢰인 제공사항'란에 기재되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입지조건
  2.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3. 거래예정금액
  4.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비선호시설(1km이내)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 서식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중개의뢰인 제공사항'란에 기재되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 토지)

이론 근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 가능한 사항과 의뢰인의 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설명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쉬운 설명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숨은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매도인 등이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적는 '중개의뢰인 제공사항'란에 들어갑니다.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세금, 비선호시설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공부(公簿)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사항
중개의뢰인 제공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사항(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등)

선택지별 해설

  • 틀림(기본확인사항 맞음).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 옳음(정답, 기본확인사항 아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중개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 틀림(기본확인사항 맞음).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 틀림(기본확인사항 맞음).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 틀림(기본확인사항 맞음). 비선호시설(1km 이내)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공시 안 된 숨은 권리관계 = 의뢰인 제공사항(기본확인사항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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