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 제26회 1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 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틀림).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 인하여 적는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하여 적는다.
  3.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4.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 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 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틀림).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이론 근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가세 미포함으로 추정한다.

쉬운 설명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함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반대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주거용 서식과 기재항목이 일부 다름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옳음.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옳음.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 틀림(정답).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옳음.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부가세 협의 없으면 =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포함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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