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 · 제26회 119번 해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율대상인 토지 소유권 등의 '취득'과는 성격이 달라(담보물권 설정 + 건물에 대한 것)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 ②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 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 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다.
-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 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 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율대상인 토지 소유권 등의 '취득'과는 성격이 달라(담보물권 설정 + 건물에 대한 것)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 근거
- 외국인토지법 제2조(정의), 제4조(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이론 근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안보·환경 등 공익상 필요한 지역에서의 취득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법이라서, 건물에 저당권만 설정하는 경우는 애초에 이 법이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적용범위, 신고의무 중복, 법인 판단기준, 비법인사단 포함 여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허가 등을 규율하던 법률(2016년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통합)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외국인토지법은 계약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도 적용되어 사후 신고의무 등이 발생한다.
- ② 틀림.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신고 갈음).
- ③ 옳음(정답).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법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취득은 토지의 소유권 등 취득이 아니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④ 틀림.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외국인'으로 취급되며, 구성원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틀림.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재단도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특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암기팁
건물 저당권 취득 = 외국인토지법 적용대상 아님(토지법이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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