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 · 제26회 119번 해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율대상인 토지 소유권 등의 '취득'과는 성격이 달라(담보물권 설정 + 건물에 대한 것)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2.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 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 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다.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 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 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율대상인 토지 소유권 등의 '취득'과는 성격이 달라(담보물권 설정 + 건물에 대한 것)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 근거

  • 외국인토지법 제2조(정의), 제4조(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이론 근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안보·환경 등 공익상 필요한 지역에서의 취득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법이라서, 건물에 저당권만 설정하는 경우는 애초에 이 법이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적용범위, 신고의무 중복, 법인 판단기준, 비법인사단 포함 여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토지법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허가 등을 규율하던 법률(2016년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통합)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외국인토지법은 계약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도 적용되어 사후 신고의무 등이 발생한다.
  • 틀림.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신고 갈음).
  • 옳음(정답).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법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취득은 토지의 소유권 등 취득이 아니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틀림.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외국인'으로 취급되며, 구성원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림.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재단도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특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암기팁

건물 저당권 취득 = 외국인토지법 적용대상 아님(토지법이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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