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제26회 120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 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 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2.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3.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 당한다.
  4.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 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2과목 : 임의구분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금액을 신고하도록 하여 실거래가 통계 및 과세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신고서에 적는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 금액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면적 기재방식, 자금조달계획, 분양금액란, 과태료 금액)은 세부 사항에서 부정확하거나 당시 제도와 맞지 않아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제출하는 법정 서식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틀림. 계약대상 면적 중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적는다.
  • 틀림. 2015년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서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기재란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제도는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틀림.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 매매의 경우 원 분양가격(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을 적고, 권리가격(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은 별도의 항목(웃돈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정액(500만원 이하)이 아니라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부과기준(정률제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하다.

암기팁

신고서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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