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등록취소 · 제26회 8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 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는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BRK」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다.
  2.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 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 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5.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는 아니다.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벌칙 규정

이론 근거

자격(개인의 전문성 인증)과 등록(사무소 개설의 영업허가적 성격)을 별개의 제재체계로 운영하여, 대여행위의 객체(자격증/등록증)에 따라 제재의 효과(자격취소/등록취소)를 달리한다.

쉬운 설명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취소',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취소'로 서로 다른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는 등록증 대여를 자격취소 사유라고 잘못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시·도지사의 처분(부정취득,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등)
등록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록관청의 처분(등록증 대여, 이중등록, 결격사유 발생 등)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 옳음. 판례상 자격 없이 '~대표'라는 명칭을 명함에 기재·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 옳음. 판례는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정상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를 단순히 경영에 관여시키고 이익을 분배한 것만으로는, 그 무자격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틀림(정답). 등록증 대여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자격취소는 자격증 대여,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별도 사유에 해당).
  • 옳음.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체적 형량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벌칙 수준과 일치).

암기팁

자격증 대여→자격취소, 등록증 대여→등록취소 (혼동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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